미혼 청년을 위한 청약제도 알아보기 (2023)

TODAY_NEWS 2022. 11. 30.

만약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에게 밀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후 순위로 청약의 꿈도 멀리 가버린다고 생각할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미혼 청년을 위한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청약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혼 청년을 위한 청약제

기존 청약제도

지금까지의 청약 제도는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에 따라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당첨이 되더라도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불리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했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몇 가지 변화 중에서 오늘은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제도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현재 청약제도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운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였기 때문에 분리한 구조를 이번 정부가 '선택형 주택'과 '나눔형 주택'이라는 형태의 제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형 주택

선택형 주택이란 6년 동안 당첨된 주택에서 살아본 뒤 이 집을 살지 말지,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시점에서 임시로 정한 '추청분양가(시세의 80%아래)'의 절반만 보증금을 내고 시세 월세의 70~80%를 내는 것 입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집에 살고 난 후에 계속 집에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6년이 지난 분양시점에서 감정한 가격과 입주시에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와의 평균값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였고, 6년뒤에 감정가가 6억원이라면 평균 5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이죠.

 

이때 자금 지원도 들어갑니다. 보증금의 80% 까지 DSR 적용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1.7~2.6%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떄 최대 5억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집을 사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해서 살 수 도 있습니다.

 

나눔형 주택

두 번째 나눔형 주택은 처음부터 청약에 당첨된 집을 분양을 받되 시세보다 싼 분양가 +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가의 시세 70% 이하로 정해지고,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고 최저 1.9% ~ 3%의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40년 만기의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동안 분양받은 집에 반드시 거주해야합니다. 대신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전매제한기간이 걸려 있더라도 공공에는 되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70%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변 시세가 5억이라면 분양가의 70% 이하인 3억 5000만원 이하로 형성되고 이 집에 들어갈때 20%인 7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후 의무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의 집값이 6억 5000만원 이라면 시장에 팔았을때 3억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집을 공공에만 팔 수 있을 때 차익은 70%인 2억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주택 신청 시기

2022년 12월 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단지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나눔형은 올해 말 서울 고덕강일, 경기 고양창릉과 양정에서 총 2,400세대 가량을 사전청약으로 받을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약 500세대와 경기 약 1200세대를 더해 총 1900세대가 진행됩니다. 하반기에는 총 1900세대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택형 공급은 올해 계획은 별도로 없으며 대신 내년 상반기에 남양주진접과 구리에 800세대, 내년 하반기에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에 1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인 만큼 실제 공급은 언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사전청약 후 5~7년 정도 뒤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공급 추첨제 확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총 금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선정하기 때문에 청년도 당첨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바뀌었습니다. 단 이 추첨제는 청년층만 따로 뽑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서 섞어서 추첨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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