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저소득 가구 중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많은 관심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과 지원 종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정보는 경기도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잠깐 ! 경기도 복지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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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사업
경기도의 이 지원사업은 국가형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다양한 위기상황, 예를 들면 소득 상실이나 거주지 상실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특히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기준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금융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히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31억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기준은 1,20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가구가 해당되며,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예는 화재, 질병, 가구 구성원의 폭력 등 다양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종류 및 금액
지원의 주요 종류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지원 등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623,300원, 4인 가구는 1,620,200원이 지원됩니다. 의료지원에는 수술 및 입원비 지원, 항암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이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
경기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나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사업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 위기상황, 소득·재산·금융기준 충족자 |
지원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사례관리,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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