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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바뀐 청약 조건 알아보기 (2023년)

by TODAY_NEWS 2022. 11. 30.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바로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신혼부부, 청년들에 대해서 바뀐 청약 조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청약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청년 바뀐 청약 조건

 신혼부부, 미혼 청년 몫이 많다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방식은 나이가 어리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통장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넣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뽑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공공주택유형 2가지(선택형 주택, 나눔형 주택)을 추가로 만들고 신혼부부나 미혼 청년 등 우선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도록 하는 특별공급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전체 공공분양주택의 85%가 특별공급입니다.

 

 만 19세 ~39세 미혼 청년

만약 본인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면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통해 분양되는 집이 1,000세대라면 15%인 150세대는 '청년용'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한달에 버는 돈이 450만원이 넘지 않고 부모님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원) 이하라면 청약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청년 몫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소득이 있었던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을 모두 합쳤을때 5년 이상이 되면 조건에 해당 됩니다. 성인이 되면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세를 한번이라도 내는 것이 중요하며,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기만 하면 횟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단기 알바 구하기 사이트 추천

 

만약 지금 무직상태이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면 위 링크를 통해 쉽게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소득세를 납부하여 이력을 쌓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만약 본인이 신혼부부라면 나눔형 주택의 40%, 선택형 주택의 25%가 신혼부부의 몫이라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807만원(맞벌이의 경우 869만원)이하, 순자산은 3억 4,0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7년 이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인기간이 2년 이내의 부부라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몫의 30%는 결혼 직전이나 혼인 2년 이내의 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가급적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이럴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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