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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확인 방법

by TODAY_NEWS 2022. 12. 10.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연말이 되면 교회나 정당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이 꽤 되니 이를 놓치지 말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기부금의 소득공제 (정확히는 세액공제) 신청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은 각 정당에 정치기부금 내신 분들은 꼭 한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란?

    기부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사업과는 관계 없는 지출이며, 사업활동으로 발생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세법에 의해 이러한 기부금들을 필요경비로 분류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건에 맞으면 부양가족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죠.

    기부금 소득공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기부금세액공제가 맞는 말입니다. 계산이 완료된 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빼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4가지

    1. 정치자금 기부금 : 내가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혹은 선관위에 기부한 금액
    2. 법정 기부금 : 국가가 운영하는 국방헌금, 위문물품, 국립대 연구비 장학금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
    3. 지정 기부금 : 공익단체 (기재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단체), 종교단체 (종교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유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주로 알아야 할 것은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때 한달에 몇 천원 정도였고, 1년치 모아봐야 10만원이 채 안됐던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와 공제요건, 공제율

    기부금은 어떤 기관에 했느냐에 따라서 한도와 공제요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110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등을 고려하면 10만원까지 기부했다면 10만원이 세액공제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정당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에서 10만원을 빼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1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경우 15%를, 3천만원이 넘는 경우 25%를 공제받습니다. 특별히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의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20%, 1천만원이 초과되면 35%를 공제해줍니다.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 인상된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특이하게도 기부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100%까지 다 공제해주고, 종교단체는 10% 까지를, 종교단체 외에는 30%까지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만약 5,0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경우 5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도 500만원을 넘어가는 헌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느냐인 것인데요. 4가지 종류별로 가능 불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본인과 소득요건이 충족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까지 모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가 기부한 건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부금 내역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메일 혹은 팩스로 기부금 내역을 받아서 연말정산시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기부할 때마다 미리미리 영수증을 뽑아놓으면 좋긴 한데, 사실 좀 귀찮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으로 집안에 쓰지 않는 옷이나, 물건 같은 걸 보내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번 이용해본적 있는데요. 이런 기부금도 모두 지정기부금으로 잡히니까, 세액공제시에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안에 안 쓰는 물건들 있으면 잘 포장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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