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긴급지원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추가정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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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긴급지원비는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힘들거나 당장 치료를 받을 돈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이다. 외교부가 지원하고 단 한번 1회성으로 지원하며, 제공 유형은 글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다.
재외국민긴급지원비란?
재외국민긴급지원비란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 숙식비 등이 재외국민긴급지원비에 속한다. 외교부가 지원하는 복지이며, 단 한번 1회성으로 지원을 한다. 제공 유형은 언급했던 내용 중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지원대상은 해외에서 무자력자 무연고자, 즉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본인 스스로 돈을 벌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원대상이다.
선정기준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한다. 즉,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아무나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신청을 받아 외교부가 검토를 한 후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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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신청방법은 본인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추가정보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로 전화를 하면 된다.
재외국민긴급지원비에 관련 법령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혹시나 근거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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