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곧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의료비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쓴 모든 돈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로 사용된 금액 중 어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종류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0만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란?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총 금여 7천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말고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의료비로 쓴 돈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를 넘은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130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했을때 총급여 3%인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공제 제외대상 의료비
의료비라고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의료비는 공제 제외대상이니 확인해보세요.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
이미 실비보험으로 청구해 돌려받은 의료비용은 공제 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것 같다면 당연히 실비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맞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이미 많이 썻다면 공제와 실비보험비를 잘 비교하여 이득이 되는 편으로 반환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해외여행을 가서 예기치 못하게 아프게 되어 현지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한 의료비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의료기구 등과 달리 본인의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을 구매한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공제 제외대상
이 외에도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아내가 각각 4천만원의 연봉일때 의료비로 130만원씩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의료비 공제 진행
한 사람당 4천맘ㄴ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10만원 아내 10만원 총 2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5% 세금공제율을 적용해보면 두 사람이 합쳐서 3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명에게 몰아줬을때
만약 한명에게 의료비를 몰아줬을때 의료비 금액은 총 260만원이 되고, 연봉의 3%인 120만월 제외한 140만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0만원의 15%를 적용하면 21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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