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내용, 신청방법

TODAY_NEWS 2022. 11.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빠르게 혜택을 누리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내용, 신청방법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며 월 주기로 현금지급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년(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9세 ~34세이며 독립을 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60%이하인 청년
    3.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선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적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선정 기준

    ▶ 청년 원가구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적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선정기준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할때는 대리인은 절대 안되며 꼭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신청 서식 및 메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및 메뉴얼이 필요하신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얼

     

    > 신청 서식 / 메뉴얼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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