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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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복지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수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복지 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위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
위 지원대상 외에도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을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주체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신청 기준으로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복,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기준 종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아이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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