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지원대상, 신청방법 , 내용

TODAY_NEWS 2022. 11. 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며 매월 현급으로 지금하는 형태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지원대상, 신청방법 , 내용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매 월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지수선비란 낡은 집을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 

    먼저 주거지급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2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6%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36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관련 정보 보러가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들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들의 신청방법

     

    추가정보

    전화문의

    • 마이홈 : 1600-0777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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