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총 정리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로 인해 연차수당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생겨나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차란?
연차란 정확인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연차]라고 칭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연차 발생기준에 충족시, 다음 해에 사용 가능 연차 15개 발생
참고사항 :
-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동안 80% 미만 출근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과 별개로 2년차부터는 1년동안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1년차는 1개월에 1개씩, 2년차 부터는 최대 15개가 생기는 것 입니다.
또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위의 기준으로 생겨난 연차를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을때 사업주가 연차에 대해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본인에 연차가 얼마나 있는지 알았다면,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이 사능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기준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연차관련 추가 정보
▶중도 퇴사의 경우
연차수당은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면시효 기간
또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3년 입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샌드위치 휴일 강제 연차
사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사회 통상적으로 샌드위치 휴일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압묵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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