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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오늘의이슈

"장난하나?!"..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직장인 분노'

by TODAY_NEWS 2023. 3. 6.
정부안 확정 '주' ->'월/분기/반기/연'
과반수 노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근로자대표 맡게
법 개정 시안 많아..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쉽지 않을 수도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 휴가 등을 활용해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근로자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52시간 근로라는 큰 틀을 최대 69·64시간 근로로 바꾸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해 장기 휴가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지어야 하지만,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회의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구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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