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글이며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몰아보기 |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단 DSR은 미적용 됩니다.
✅ 시중 주담대(주택 담보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하되 시장 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의 가격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KB시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시세 바로가기 |
주택공시가격 바로가기 |
감정평가액 바로가기 |
✅ 기존 7천만원 이하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수 입니다.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사오한,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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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80% 적용 가능합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은 미적용 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구분 | LTV | DTI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60% |
✅규제지역 해당
구분 | LTV | DTI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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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및 금리
✅ 만기의 경우 10/15/20/30/40/50년 총 6가지가 존재합니다.
✅ 금리의 경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 매월 시장금리, 재원사오항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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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단 39세 이하 이거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우대금리 = 아낌e(10bp) + 기타(최대한도 80bp)
> 기타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우대폭의 합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구분 | 주택가격 | 소득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아낌e | 9억원 | - | 10bp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앤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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