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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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부 복지는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수시로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실업금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를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를 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내용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복지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000만원 내에서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관방식은 1ㄴ녀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1%로 굉장히 낮습니다.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이 아닌 3년 뒤 부터 점차 상환하면 되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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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만약 대상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접수를 받아서 다시 검토를 진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며,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고용보험법, 고용버험법 시행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등이 있으며, 신청서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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