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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 기준 | 소득 | 재산 요건 | 지급일 | 지원금액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신청방법

by TODAY_NEWS 2023. 7. 17.

청년월세지원금이란 20대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없이 내고,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대상조건, 기준, 소득, 재산 요건, 지급일,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의 대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가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가구 총소득이 지역별 소득기준의 120% 이하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임대료가 시장가격 이하인 경우
    •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기준

    청년월세지원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총소득이 지역별로 정해진 소득기준의 120%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가구 총재산이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기준의 100% 이하인 경우
    • 주거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임대료가 시장가격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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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청년월세지원금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총소득: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무신고증명서, 재산소득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수입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재산

    청년월세지원금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총재산: 가구원 모두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증빙서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금융자산은 통장사본 또는 예금증명서, 차량은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청년월세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청년월세지원금을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5. 승인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입금받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기

    1.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청년월세지원금을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4. 승인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입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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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입금받습니다.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부터 시작됩니다.
    •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한 경우, 3월 15일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 월세가 3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인 경우: 월 15만원
    • 월세가 5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
    • 월세가 7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25만원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 기준 | 소득 | 재산 요건 | 지급일 | 지원금액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금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 가구 총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증빙서류: 가구 총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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