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지원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1회에 한하여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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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국내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참고로 복지로 사이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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